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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WSLETTER No.181 April 2026

기획특집

◎ 필수의료의 위기 극복과 회복을 위한 여정

김 지 홍대한의학회 필수의료 정책이사

◆ 필수의료 정책연구 위원회의 발족과 추진 사업
대한의학회는 최근 몇 년간 이어온 비과학적이고 모순된 보건의료 정책 추진 과정을 지켜보며,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함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에 학회는 근거 기반의 정책 제안과 잘못된 정책에 대한 견제 기능을 수행하고자 '필수의료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위원회는 필수의료의 정의와 범위가 명확히 확립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선 필수의료의 중추를 담당하는 5개 임상과 학회(대한내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과 수련교육이사를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현안에 따라 자문위원으로 대한중환자의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가 함께 참여하여 필수의료 관련 현황파악과 법률 및 정책 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원회가 수행해 온 지난 활동들을 공유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1. 근거 중심 정책 수립을 위한 ‘필수의료 현황조사’ 및 플랫폼 구축
본 위원회는 2024년부터 매년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필수의료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전국규모 ‘수련병원 필수의료 현황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사의 목적과 의의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 필수의료 인력 유입 지원, 수가 및 재정 지원, 법적 보호를 위한 정책적 근거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1차 현황조사 결과를 담은 170여 쪽 분량의 보고서는 필수의료 현장의 위기를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하였으며, 조사 내용에서는 전공의·전임의 지원 동향, 지도전문의 및 교수 당직 현황, PA 등 진료 보조인력 실태, 중증·응급 진료 충족률,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이고 연속성있는 필수의료 현장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위하여 현행 수련병원 온라인 실태조사를 확대 보완하였고, 2025년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의 온라인 기반 수련병원 필수의료 현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2026년에는 산부인과까지 이를 확대하여 지속 가능한 데이터 축적 플랫폼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2. 필수의료 관련 법안 검토 및 입법 거버넌스 참여
위원회는 국회 및 정부의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료 현장의 실질적인 우려 사항을 전달하고 수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2025년 7월에는 김윤 의원 발의 필수의료 특별 법안에 대한 검토 및 국회의원실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필수의료 기금 조성과 지역의료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재 필수의료 분야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인 인력 유입 단절 해결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2025년 9월에는 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필수의료 관련 법안을 취합한 수정안에 대하여 대한의학회 필수의료 정책위원회에서 검토 자문의견서를 공식 제출하였으며, 이를 근간으로 하여, 2026년 2월 12일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약칭: 지역필수의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필수의료 투자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연간 1조 1천억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가 승인되어 지역 필수의사 지원, 취약지 의료기관 인프라 확충, 지역 필수의료 수가 지원 등 무너진 의료 체계를 재건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필요한 핵심 자금으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6년 2월에는 응급의료법 및 의료사고 상생구제 개정안 대응 의원간담회를 진행하여 응급의료법에서 인프라 한계를 무시한 강제 수용과 처벌 위주의 정책은 의료진 이탈을 가속화할 것으로 경고하고, 응급환자 수용불가의 '정당한 사유'에 자원 부족을 명시하고, 상황실 지시에 따른 수용 시 결과에 대한 면책 규정 신설을 제안했습니다. 의료사고 특례법과 관련하여 형사 책임 면제 조건이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능력에 좌우되는 구조(유전무죄식 구조)에 반대하며, 중대한 과실의 정의를 '고의에 준하는 악의적 과실'로 극히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2026년 3월에는 민주당 정진숙 의원 발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자문 요청 등 주요 입법 사안에 대해 필수의료 정책위원회 카톡방을 활용하여 필수의료 임상과 관련 학회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취합하여 자문하는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3. 대국민, 대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의 장
본 위원회는 2025년 11월 대한의학회 필수의료 정책위원회가 주최하는 ‘필수의료 회복을 위한 정책 포럼’를 개최하여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의 현황을 보고하고 지속 가능성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보건복지부 관계부서, 및 의학전문 기자단이 함께 참석하여 필수의료 인력의 급격한 이탈과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포럼을 통해 현장의 실질적인 데이터에 기반한 인프라 지원 요구안과 법적 보호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대외적으로 공론화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필수의료 정책연구 위원회의 사명 및 추진 목표
현재 전공의들이 일부 복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수의료 분야는 여전히 외면받고 있으며, 인력 부족으로 인한 진료 공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한의학회는 이러한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2026년 2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및 필수의료지원단과 필수의료 정책위원회소속 학회가 참여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핵심 필수의료 정책 실무 부서와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필수의료 정책위원회의 중요 추진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의 보상 강화를 위해 전문의 자격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별화된 수가 체계 반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습니다. 2) 필수의료의 법적 안전망 확보를 위해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와 중과실 범위의 합리적 조정을 추진하겠습니다. 3) 지속적인 필수의료 현황 감시를 위해 매년 정기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필수의료 현장의 변화를 정밀하게 추적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필수의료의 회복은 단순히 의료계의 이익이 아닌,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된 국가적 과제입니다. 대한의학회 필수의료 정책위원회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부 정책의 올바른 길잡이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한의학회(https://www.kams.or.kr)
(06653)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4길 42, 6층/7층 (서초동, 하이앤드타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