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 시행 안내
|
|
LINK URL : http://www.mw.go.kr (클릭 365회)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 시행 안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판정기준, ’10년 1월 1일]
□ 2010년 1월 1일부터 의료기관은 새롭게 개정되는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진단을 하여야 합니다. ※ 장애등급판정기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장애진단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표준진단방법을 제시하여 장애판정을 하도록 한 기준으로 2010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 예정 ○ 현재 적용중인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 제2003 - 37호) 을 개정하여 장애진단을 할 수 있는 의사의 범위,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도구 (예: 뇌병변장애의 수정바델지수), 성인과 소아청소년의 장애판정기준 분리 등을 개정하였으므로 2010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 제2009 - 227호) 에 따라 장애진단을 하여야 합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1. 장애판정의사 확대(기존 장애진단의사에서 추가) 지체(류마티스내과), 언어·안면(치과), 심장(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호흡기(산업의학과, 알레르기내과), 장루·요루(산부인과, 내과) 2. 지체(척추)에 3급 및 4급 신설 3. 뇌병변장애의 판정은 수정바델지수를 도입하여 평가 4. 심장, 간질은 성인과 소아청소년(만 18세 미만) 기준을 별도로 분리 5. 호흡기장애에 5급 신설(폐 이식) 심장, 간, 신장, 호흡기(폐) 이식은 의무재판정 제외 6. “장애등급판정기준” 부록의 장애유형별 참고 서식에 따른 소견서는 반드시 진단서와 같이 제출 ※ 지체(절단제외), 뇌병변, 심장(성인·소아청소년 각각), 시각, 간질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