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
-
[보도자료] 분만 사고 관련 대한의학회 성명서
서울대학교 교수 분만 관련 의료 사고, 불구속기소 관련대한의학회의 입장 - 우리나라 필수 의료 붕괴 무시한 무리한 사법 절차 비판- 의과대학교수, 산과학 가르칠 이유 없어- 앞으로 고위험 산모 진료 인력 멸종 경고- 필수 의료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국가적 책임 대한의학회 (회장 이진우, 연세의대)는 출생 후 뇌성마비 진단 관련 최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가 형사 고소를 당하고, 불구속 기소된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 붕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의학회는 이번 건을 의학적 타당성과 배치되는 무리한 형사 기소로써, 산부인과 의사뿐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관련 있는 모든 필수 의료 종사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의학회는 산부인과 교수의 형사 기소 건이 앞으로 산과학을 가르칠 교수진들을 크게 위축시키고, 고위험 산모 진료 인력을 멸종시킬 우려가 있으며, 학회의 이념인 ‘미래 의학자와 의료인 양성’에 있어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며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대한의학회는 대한산부인과학회를 비롯한 대한내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등 총 197개의 회원학회를 둔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의학학술단체이다. 첨부: 성명서 1부. 성 명 서 대한의학회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가속화된 필수 의료 붕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왔으며, 이러한 원인이 의료계나 의사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재원 확보와 지원 등 근본적인 정부 대책의 부재로 인한 것임을 강조하여왔다. 2025년 기준 대표적 필수의료과인 심장혈관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외과의 전공의 지원율은 각각 21.9%, 48.2%, 13.4%, 36.8%에 불과하며, 이는 지방으로 갈수록 더욱 심각하여 전국적인 지역필수의료 인력 부족의 피해 사태 뉴스는 이제 더 이상 새롭지 않다. 실제로 산부인과 전문의 부족으로 분만 취약지에서는 응급 상황에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대도시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산모와 태아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소아청소년과 공백으로 인해 야간·주말에 고열이나 경련 등 응급상황에 처한 아이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이는 정부가 수년 전부터 대한의학회를 비롯한 의료전문가들이 외쳐온 지속 가능한 필수 의료 관련 대책을 외면해 온 결과이다. 산부인과, 그중에서도 산과는 산모와 아기 두 생명을 다루는 과목으로, 우리나라의 모자 보건에 중요한 의료 분야다. 산과학 발전의 혜택은 우리나라 산모와 아기에게 가고, 반대로 퇴보의 피해도 산모와 태아에게 돌아간다. 현대의학의 발달로 모성사망률이 감소하고, 다양한 부정적 결과가 크게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산의 과정은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항상 잠재하고 있는 생리적 과정이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현실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출산 연령이 높고, 다태임신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조산율은 유례없이 증가하고 있다. 뇌성마비와 같이 그 원인이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나쁜 결과에 대해 이를 단순히 의료진의 잘못으로 단정하여, 고의성을 가진 범죄 행위와 동일시하고 경찰 및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의료환경 속에서도 사명감을 가지고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들에게 산모를 보지 말고 분만장을 떠나라는 경고장에 다름 아니다. 특히, 평생 수많은 고위험 산모의 진료 현장을 지키고, 우리나라 산과학 발전 연구에 애써온 대학교수가 형사재판에 서는 모습이 그나마 산부인과를 비롯한 필수 의료에 대한 꿈이 있는 젊은 의사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영국이나 미국 등 영미법 국가에서는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의료행위는 아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독일과 스위스 등 대륙법 국가에서도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지만 의료행위는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면 역시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가장 유사한 일본은 2016년 이후 통계가 확인되는 2021년까지 의료행위를 형사 기소한 사례 자체가 발견되지 않는다. 사회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본질적으로 위험성이 내재해 있는 업무들이 있다. 그런 영역에서 위험이 실제 발생했다고 그 업무자를 형사처벌 하는 것은 정의로운 공권력 행사가 아니고 사회를 마비시키는 행위이다. 선진국의 사법기관은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해로운 공권력 행위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분만과 같은 필수 의료에 대한 형사 기소는 이미 소수에 불과한 산과 교수들로 하여금 분만을 포기하고 대학병원을 떠나게 만들 것이며, 이는 곧 산과 교육과 분만 인프라의 붕괴라는 국가적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다. 대한의학회는 더 이상 필수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부당한 형사 기소의 대상이 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 그것을 방치하는 것은 결국 수많은 산모와 아기가 산과 의사를 찾아 헤매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한의학회는 법원을 비롯한 사법기관이 이번 사안을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필수 의료의 존속에 직결된 문제로 인식해 줄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대한의학회는 사법기관이 지속 가능한 필수 의료 체계를 지키고 확립하기 위하여 현명하며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2025년 9월 11일 대한의학회
-
[보도자료] 2025 대한의학회 의료윤리워크숍 개최
대한의학회, 회원학회 윤리법제이사 대상‘의료윤리교육워크숍’ 개최 대한의학회(회장: 이진우)는 2025년 9월 6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313호에서 회원학회 윤리법제이사를 대상으로 『의료윤리교육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18개 전문학회의 윤리법제 담당 이사와 수련담당 이사 및 위원들이 참석하여, 대한의학회가 전공의 의료윤리교육 지원을 위해 개발 중인 ‘의료윤리사례 워크북’을 직접 경험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197개 학회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대한의학회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의학 학술단체로서 의료정책과 의학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워크숍은 ▲전문직업성, ▲임상윤리, ▲최신의학–AI 이용 윤리 등 세 분야의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강의(지식) – 조별토론(경험) – 피드백(성찰)의 순서를 통해 총 210분간 심도 있는 토론을 이어갔다. 이번 워크숍을 기획하고 워크북 개발을 이끌고 있는 대한의학회 임춘학 정책이사(고려대학교 마취통증의학교실)는 “지난해 의료윤리교육에 대한 전문학회 대상 조사에서 다수의 학회가 교육 콘텐츠와 사례집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대한의학회는 12명의 실행위원을 초빙하여 현재까지 15가지의 사례를 개발하였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유상호 교수(한양대학교 의료인문학교실)는 “AI 등 과학기술 발전과 비대면 소통의 일상화로 인해 오히려 진료 현장에서는 의사-환자 간 소통이 어려워지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전문학회들이 워크북 사례처럼 의료전문직업성의 본질인 의사-환자 관계에서 발생하는 작은 문제들에 주목하는 것이 윤리적 감수성을 강화하고 의사-사회 신뢰를 구축하는 실천적 방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학회는 이번 워크숍에서 수렴한 피드백을 반영하여 올 하반기 의료윤리사례 워크북 발간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전문학회가 회원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료윤리교육을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의료윤리 전공 학자들과 함께 『교육자 워크숍』을 오는 12월 13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추가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
[소식] 대한의학회 e-뉴스레터 No.174 (2025년 8월호)
· 지역의사 확보를 위해 어떤 방안이 좋은가? 공공의대 vs 지역의사전형·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 지역의료에 긍정적인가?· 의대생에서 AI 네이티브 닥터까지: 지속 가능한 AI 교육을 희망하며· Tanzanian의 지혜· 신규 회원학회 소개: 대한진단유전학회· 지제근 교수의 신경해부통합강좌 개설 20주년 기념행사 개최
-
[안내] 「공정경쟁규약 관련 학회 및 학술대회 인정 심사 규정」개정 안내
우리 회 「공정경쟁규약 관련 학회 및 학술대회 인정 심사 규정」이 붙임과 같이 개정(2025.09.09)되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T. 02-6952-9488 붙임: 1. 공정경쟁규약 관련 학회 및 학술대회 인정 심사 규정(2025.09.09) 1부 2. 공정경쟁규약 관련 규정 개정안 비교표(2025.09.09) 1부. 끝.
-
[안내]2025년도 공정경쟁규약 관련 학회 및 학술단체 인정 심사 일정 안내
-
[안내] 인턴 교육 영상 자료 활용 안내
인턴 교육 영상 자료 활용 안내대한의학회는 인턴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을 교육영상 콘텐츠를 제작하여 대한의학회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였으니 전공의 교육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내 용 : 인턴 교육 영상 ‘인턴하기 전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 2. 영상설명 : 우리에겐 언제나 배움의 시기, 초보의 입장인 때가 있는데요. 바로 의사들에게는 인턴 시절이 그렇습니다. 아직 서투른 인턴 샘들을 위해 2편의 꿀팁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1편 슬기로운 인턴생활
#2편 슬기로운 술기생활
3. 협조사항- 인턴 오리엔테이션 등 교육자료로 활용 (원본 가공 및 영리 목적 활용 금지)- 영상을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출처 명기 4. 문의 : 대한의학회 수련·평가센터 T. 02-6952-9518/9517, GME@kams.or.kr
-
[사업활동]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과 활용 발행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과 활용 발행
장애인복지는 물론 자동차 손해배상과 보상, 산업재해 보상, 국민연금, 그리고 상해보험 등 장애의 과학적 평가는 이미 다양한 현대인의 생활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분야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의사들의 관심과 연구는 미미하다. 장애평가는 복지전문가나 연금전문가 또는 보험전문가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전문 의학지식이 필요한 의료 업무이다. 그래서 장애평가는 의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며, 한편으로는 의사라면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며, 유용한 장애평가기준을 만들고 이를 널리 보급하여 질 좋은 장애평가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장애평가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홀대하는 경향이 있어서 대부분의 의사들이 관심을 주지 않고 있음도 사실이다.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신체 관련 손해배상은 아직도 1960년대에 만들어진 낡은 기준을 어깨너머로 자율학습한 일부 의사들에 의해 장애 유무와 정도가 평가되고 있다. 주로 육체노동에 의해 돈을 벌었던 시대의 특정 장기의 장애가 개인용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한 지식정보사회의 장애와 같을 수 없다. 또한 그 동안 의료기술의 발달과 각종 사회 환경의 변화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불편한 정도 역시 크게 달라졌으나 이러한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50년도 넘은 낡은 다른 나라의 기준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대한의학회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이런 낡은 기준을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새 기준으로 바꾸는 일을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11년 9월 마침내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해설과 사례 연구)를 출판하였다. 그러나 일부 항목에서 심각한 오류가 발견되어 2013년 6월 김동익 전임 회장께서 관련 학회 대표들과 상의하여 오류 부분에 대한 부분 개정 작업을 결정하였으며, 관련 학회로부터 개정 작업에 참여할 위원들을 추천받아 함께 연구하고 토론하여 근골격계 분야와 뇌신경계 분야에 대한 수정, 보완 작업을 통하여 개정판을 완성하였다.
이번에 마련한 장애평가기준이 결코 완벽할 수는 없으나, 이제껏 우리나라에서 썼던 어느 기준 보다도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란 사실은 틀림이 없다. 하지만 질 좋은 장애평가를 위해서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장애평가기준과 방법, 목적과 부작용 등에 대한 조사와 개선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대한의학회는 장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장애평가기준에 대한 연구와 개선 노력을 함은 물론 장애평가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무관심을 개선하기 위하여 해마다 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평가 연수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관련된 여러 단체나 기관과 정보를 교환하고 의견을 나누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장애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초판은 책자를 판매하였으나, 개정판은 관심이 있는 의사들은 누구나 쓸 수 있도록 장애평가기준을 무료 공개하기로 하였다.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은 현재 우리나라 여건에 가장 잘 어울리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조만간 법원에서 각종 손해배상소송과 관련된 장애평가기준으로 채택되리라 보며 우리나라 모든 장애평가의 근간이 되리라 본다.
장애평가는 의사가 책임지고 양질의 장애평가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 역할을 대한의학회가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또한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모든 사람을 다 즐겁게 하기는 어려운 법이어서 장애를 평가할 때 적지 않은 갈등과 문제가 생길 수 있으리라 본다. 이럴 때마다 문제점이나 질문 또는 의견을 보내 주시기 바란다. 대한의학회는 성의를 다해 장애평가기준과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 개정판(2판)이 나오기 까지 수고해 주신 이경석 장애평가위원장과 개정작업을 이끌어 주신 김동준 교수를 비롯한 개정작업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대한의학회장 이 윤 성
- Quick links
-
- 학술대회 일정
-
바로가기
- 온라인 사전등록
-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