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투표 안내문
제36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서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6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의 투표기간은 2009. 3. 6(금) ~ 2009. 3. 20(금) 18:00까지이며, 이 기간 내에 투표용지가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함)로 도착하여야 무효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 투표용지 : 선택하신 후보자에게 기표하는 용지입니다.(동 투표용지에 기표 이외의 다른 표시를 행하시면 무효로 처리됩니다.)
- 회송용속봉투(짙은 청색) : 투표용지를 담는 봉투로서, 겉면에는 "회송용속봉투"라는 글자만 인쇄되어 있습니다. 회송시 반드시 투표용지를 회송용속봉투에 넣고 밀봉하셔야 합니다.
- 회송용겉봉투(노란색) : 투표용지가 밀봉되어 있는 회송용속봉투를 담아 본 위원회로 회송할 때 사용하는 우편봉투로서, 봉투 앞면에 "회송용겉봉투"라고 인쇄되어 있습니다(또는 발송용봉투안의 내용물 중 통상의 우편봉투 크기의 봉투를 찾으시면 됩니다). 반드시 자필로 주소를 기입하시고 밀봉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하신 후 등기소포(우체국택배)를 통해 본 위원회로 회송하셔야 합니다.
- 발송용봉투 : 본 위원회가 투표용지 등 선거자료를 동봉하여 선거인에게 발송한 우편봉투(큰봉투)를 말합니다.
- 투표안내문 : 기표방법 및 회송하시는 절차 등을 설명하는 본 안내문을 말합니다.
- 후보자소개서 : 첫 페이지에 후보자 기호, 성명 등을 공통적으로 표기한 후보자를 소개하는 4페이지 분량의 공식 홍보팜플렛입니다.
- 내용물 확인 : 발송용봉투를 수취하신 후 동 발송용봉투에 동봉된 내용물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용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송용겉봉투, 회송용속봉투(회송용겉봉투에 들어있음), 투표용지(회송용속봉투에 들어있음), 투표안내문, 후보자소개서 - 후보자 선택 : 후보자소개서를 참고하신 후 선거인 본인이 후보자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투 표 : 선거인 본인이 선택하신 후보자에 대해 투표용지에 기표하셔야 합니다. - 투표용지에 선택하신 후보자의 기호, 성명을 확인하신 후 필기구(형광펜, 연필은 불가)를 사용하여 반드시 " ○ "로 표시하셔야 합니다. - 투표용지에는 불필요한 기타의 표시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회송용속봉투(군청색) 밀봉 : 본인이 선택한 후보자에게 기표하신 후 투표용지를 회송용속봉투에 동봉하시고 밀봉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송용속봉투에는 주소, 성명, 인장 등 어떠한 표시를 하셔도 안됩니다(무효처리됨). - 회송용겉봉투 절취선 제거 : 회송용겉봉투(전산출력됨)의 우측(서명 또는 날인부분이 있는 곳)에는 전산처리로 인한 트랙터구멍(절취선이라 표시되어 있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절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송용겉봉투(노란색) 서명 또는 날인 및 밀봉 : - 밀봉된 회송용속봉투를 회송용겉봉투 속에 넣은 후 다시 회송용겉봉투를 밀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회송용겉봉투 노란색 전면 좌측 상단에 본인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를 직접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회송용겉봉투에 ‘보내는 사람’ 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여도 개표과정에서 무기명이 보장됩니다.) - 회송용겉봉투를 봉함하는 부분에는 선거인 본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는 부분이 있는바, 회송용겉봉투를 밀봉하신 후 반드시 이 부분에 선거인 본인이 서명 또한 날인(본인의 인장 사용 요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 송 : 회송용속봉투가 들어 있는 회송용겉봉투 회송시에는 선거인 또는 대리인이 우체국에 직접 가셔서 개별적으로 빠른 등기소포(우체국택배)로 대한의사협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우편(우체통 투입)으로 보내신 경우 접수기간(2009. 3. 20(금) 18:00) 내 도착하는 것은 인정되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확인이 어렵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가급적 우체국에서 등기소포(우체국택배)로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거인 또는 대리인이 다수 선거인의 회송용겉봉투를 취합하시어 회송하시는 경우 반드시 개별 단위로 회송하셔야 합니다. 다수의 회송용겉봉투를 모아 묶음단위로 회송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등기소포 비용은 수취인(대한의사협회) 부담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선거인 본인이 등기소포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접수확인 : 본 위원회는 회송용겉봉투 접수기간 중 접수된 선거인의 명단 등을 매일매일 협회 홈페이지에 올릴 예정입니다. 따라서 회송 후 2~3일이 지나시면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투표용지가 제대로 접수되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투표용지의 재발송 : 투표용지의 재발송을 신청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3월 13일 19:00까지 재발송신청서에 본인의 성명․의사면허번호․주민등록번호․신청내용 및 사유를 기재하신 후 본 위원회 Fax(02-797-8176)로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발송에 관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T : 02) 794 - 2474(내선 261, 262, 263, 264) F : 02) 797 - 8176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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