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리베이트 혐의 행정처분 사태』관련 각별한 주의 및 사실관계 보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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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보건복지부는 “ 의약품 리베이트 받은 의사· 약사 행정처분절차 진행” 이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배포, 제약사 등으로부터 의약품 판매촉진 명목으로 300 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검찰에서 통보된 의사 319 명 등에 대해 2개월 면허자격정지처분을 위한 절차, 즉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발송,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에 대한 이의제기나 소명 등 의견을 제출받은 후에 처분을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한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3. 우리 협회가 파악하기로는 보건복지부가 확보하고 있는 의료인 명단은 검찰이 ‘리베이트 쌍벌제’ 의료법 개정 전 행위라서 형사처벌 규정이 없음을 이유로 ‘입건유예’ 결정한 대상자들로서 정식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리베이트 혐의가 명확히 인정된 사안은 아니며, 보건복지부 또한 혐의사실의 확정을 위한 어떠한 사전조사 등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를 발송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이에 우리협회는 2011. 8. 11. 제1 차 『리베이트 혐의 행정처분 관련 대책회의』를 개최,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같은 날 『“리베이트 관련 사후조치” 신중하고 공정한 조치 요구』 제하의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발송, 보건복지부가 구체적인 조사 없이 수수금의 상한선만을 정해서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행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함과 동시에 검찰로부터 통보된 의료인이 모두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수수하였다고 단정지을 수 없어, 자칫 적법하고 정당하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받은 다수의 의료인이 피해를 받을 소지가 있으므로, 먼저 리베이트 수수여부를 개별적으로 명확히 조사한 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행정처분 사전예고 등의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5. 향후에도 우리협회는 상기 『리베이트 혐의 행정처분 관련 대책회의』를 통해 이번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른 추가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귀회 또한 이 점을 참조하시어 이번 리베이트 사태로 인해 불의의 피해를 당하는 회원이 생기지 않도록 귀회 소속 회원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요청 드리는 바이오며, 아울러 이번 사건 관련 귀회 차원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를 받은 회원 확인 시 명확한 사실관계 및 명단, 기타 증빙자료 등을 파악한 후 우리협회(법제팀) 보고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