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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분과전문의 제도인증이란

  • 세부·분과전문의 자격 인정을 위해 전문과목학회 또는 세부전문학회가 정한 규정의 적절성과 규정 시행의 엄정성을 심사하여 전문과목학회 또는 세부전문학회의 세부·분과전문의 자격 인정의 타당성을 의학회가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 ※ “세부·분과전문분야”란 대한의학회(이하 “의학회”라 한다.) 회원학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세분화된 전문분야를 말하며, “분과전문분야”와 “세부전문분야”로 구분한다.
  • ※ “분과전문분야”란 법정 전문과목학회(이하 “전문과목학회”라 한다.)가 정한 규정에 따라 1개의 전문과목 분야 범위 내에서 세분화된 전문분야를 말한다.
  • ※ “세부전문분야”란 의학회 세부전문학회(이하 “세부전문학회”라 한다.)가 정한 규정에 따라 2개 이상의 전문과목 분야에서 세분화된 전문분야를 말한다.
  • ※ “세부·분과전문의”란 전문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전문과목학회또는 세부전문학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세분화된 전문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된 전문의를 말하며,
      “분과전문의”와 “세부전문의”로 구분한다.
  • ※ “전임의”란 환자의 책임 진료를 통한 의학 지식 축적과 의료 기술을 습득하는 세부·분과전문의 수련과정에 있는 전문의를 말한다.
  • ※ “세부·분과지도전문의”란 세부·분과전문의 자격 취득 후 세부·분과전문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교육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하며, “분과지도전문의”와
      “세부지도전문의”로 구분한다.

기본 원칙

  • 1. 세부·분과전문의 제도는 해당 세부·분과전문분야의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임상의사를 양성함으로써 학문과 의료기술의 발전에 공헌하고 의사 개인의 자기 발전을 도모하며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세부·분과전문의 자격이나 어떤 학회가 임의로 시행, 인정하는 유사한 자격이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 1) 전문 또는 진료과목의 표방
    • 2) 타 전공의사의 의료행위 제한이나 업무독점
    • 3) 경제적 수익증대(병・의원의 선전, 환자유치의 수단, 의료수가의 반영 등)
    • 4) 학회의 위상 강화 및 회세 확장
  • 2. 세부·분과전문의 제도인증 대상은 해당 또는 관련 전문과목학회에서 인정하는 세부·분과전문의 제도에 한한다. 따라서 세부전문의 제도의 경우에는 신청 절차에 의거, 모든 관련 전문과
     목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 세부·분과전문분야는 법정 전문과목 중심으로 그 영역이 심화되거나 세분화된 전문분야로 파생되어야 한다. 따라서 세부·분과전문의 제도는 학문적으로 긴밀히 관련되는 기간(母)전문
     과목학회(들)와 연계하여 법정 전문과목 전문의 제도와 상응되게 관리되어야 한다.
  • 4. 세부·분과전문의 자격은 반드시 자격 있는 세부·분과지도전문의의 지도 하에 최소 1년 이상의 일정 기간동안 전임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후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세부·분과전문의 제
     도를 운영하는 학회는 수련에 필요한 기간,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자격, 수련의 내용, 자격인정의 방법과 기준 등, 세부·분과전문의 수련과 자격인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한 규정
     을 만들어 시행하고 의학회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 5. 세부·분과전문의의 명칭을 명명하는 원칙은 분과전문의는 “전문과목명-분야-분과전문의”의 형태로 구성하며, 세부전문의는 “분야-세부전문의”의 형태로 정한다.

제도인증 필수 조건

  • 1. 다음과 같은 교육 자원을 만족해야 한다.
    • 1) 세부·분과지도전문의  최소 50명이상
    • 2) 전임의 1인당  세부·분과지도전문의  1인 이상
    • 3) 세부 ·분과전문의 수련을 위한 전임의 수련병원 최소 20개 이상
    • 4) 전임의 수가 연차마다 20명 이상 유지 가능
  • 2. 수련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한다.
    • 1) 수련 교육 프로그램에 연수, 교육, 연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 2) 세부·분과지도전문의 는 학회참가, 연수교육, 교육자로서 업적, 연구자로서 업적을 갖추어야 한다.
    • 3) 수련기관 교육프로그램은 의료의 질, 환자안전, 리더십, 의사소통, 의료윤리 등의 선진 주제를 포함한다.

인증 기구

  • - 제도인증은 대한의학회 산하 세부·분과전문의 제도인증위원회가 담당한다.

제도인증 기간

  • - 제도인증은 인증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며, 인증기간 만료일 이전에 제도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단, 심사 결과에 따라 인증 또는 재인증 기간을 1년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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