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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 명예의 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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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대한의학회 명예의 전당 운영 규정 제정 : 2008. 11. 11. 개정 : 2013. 2. 5. / 2018. 2. 13. / 2018. 9. 11. / 2019. 12. 10.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의학회 명예의 전당(이하 명예의 전당이라 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예의 전당 설립 취지)
명예의 전당은 의학발전의 기반이 되는 학회 활동 등에 헌신하고 봉사한 분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제도로서 헌정된 분의 관련 업적을 대한의학회(이하 ‘의학회’라 한다) 홈페이지 내의 명예의 전당을 통해 공개하고 영구히 보관하고자 한다.
제3조 (등재 자격)
  • ① 학회 활동 등을 통하여 의학발전에 헌신하고 봉사한 분으로서, 평생동안의 학회 및 관련단체 활동 경력 자료제출을 동의한 분(단, 이미 타계하신 분은 평의원회 구성 학회에서 경력 자료를 수집하여 추천할 수 있다).
  • ② 학회 활동 등이 명예의 전당 등재 최소 기준을 충족하고 운영위원회의 심사와 의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분.
제4조 (운영위원회 구성)
  • ① 운영위원회는 의학회 회장과 의학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홍보이사가 간사가 된다.
  • ③ 운영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 ⑤ 당연직 운영위원인 의학회 회장의 임기는 의학회 해당직의 임기로 한다.
제5조 (운영위원회 임무)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등재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 ② 등재 대상자 심의, 선정, 예우에 관한 사항
  • ③ 기타 명예의 전당 운영 전반에 관련된 사항
제6조 (심사대상 경력)
  • ① 의학회 정회원 학회 활동경력
  • ② 의학 및 의료단체 활동경력
  • ③ 정부기관 및 보건관련단체 활동경력
  • ④ 기타 학술단체에서 활동한 경력
제7조 (심사과정)
  • ① 의학회 평의원회 구성 학회에서 등재후보자 추천 및 운영위원회 자체 발굴 등재 후보자 추천
  • ② 명예의 전당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및 의결
  • ③ 의학회 이사회에서 인준
  • ④ 의학회 정기총회 석상에서 공표
제8조 (심사 기준 및 원칙)
  • ① 업적 배점표(별표)에 따른 명예의 전당 등재의 최소 경력 점수는 100점으로 한다.
  • ② 최소 경력 점수(100점)에 도달한 분을 대상으로 학회 활동에 헌신하고 봉사하신 분의 업적을 면밀히 검토한 후, 참석 운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등재 대상자를 선정한다.
  • ③ 등재 대상자의 연령이나 등재 인원은 학문 발전 과정과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9조(추천 및 심의 주기)
학회를 통한 명예의 전당 등재후보자 추천 의뢰는 의학회장 임기 중 한번만 하기로 하고, 운영위원회는 자체 발굴 등재후보자와 학회에서 기 추천한 등재 후보자를 대상으로 매년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의학회 관련규정 또는 관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의학회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①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대한의학회 명예의 전당』 등재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등재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자로 본다.
  • ②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대한의학회 명예의 전당』 등재 규정, 『대한의학회 명예의 전당』 운영위원회 규정은 폐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