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개선 의견 제출 요청
|
|
대한의학회에서는 법체처로부터 불합리한 법령 에 대한 개선의견 제출 요청을 받아 전 회원학회에 공지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양식에 의하여 2004. 4. 17(토)까지 대한의학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04년도 법령정비사업 추진계획서 1부. 끝.
참고 : 대한민국국회 법률정보시스템 (http://search.assembly.go.kr/la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