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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전문의 제도 및 "임의로 정한 세부전문의" 명칭 남발에 대한 입장
  • 관리자
  • 2007.05.10
  • 조회수 : 10,603

세부전문의 제도 및 "임의로 정한 세부전문의" 명칭 남발에 대한 입장

   최근 일부 학회에서 의료법에서 정한 26개 전문과목의 전문의 이외에 임의로 "인정의", "인증의", 대한의학회에서 인증 받지 않은 "임의로 정한 세부전문의" 등의 명칭으로 의사의 추가적 자격인증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일부에서는 자격증 남발의 경향마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의학회는 의료계의 질서를 혼란시킬 우려가 있는 "임의로 정한 세부전문의" 제도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추가적 자격인증은 해당 세부전문분야 학문의 발전에 필요하나 "임의로 정한 세부전문의"의 명칭 남발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임의로 정한 세부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취득된 26개 전문과목과 달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증에 대한 객관적인 규정이 마련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실시되는 것이므로 수련 및 자격의 질 관리 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음.

 

2) "임의로 정한 세부전문의"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대한의학회에서 인증 받은 세부전문의 자격으로 오해되고 악용될 소지가 있음.

 

3) "임의로 정한 세부전문의"의 명칭이 상업적으로 사용되어 진료과목의 표방에 사용될 우려가 있으며, 이를 방치할 경우 수많은 유사 세부전문의가 생길 위험이 있고, 또한 용어의 쓰임새에 있어서 기존의 전문의 및 세부전문의와 오인 및 혼동이 야기되어 전문가인 의사는 물론 일반 국민에게도 혼란과 피해를 줄 수 있음.

 

4) "임의로 정한 세부전문의" 제도는 자칫 모학회의 분열과 회원간의 반목을 초래하여 인접학문간의 유기적인 정보교환을 방해하고 장벽을 쌓아 오히려 학문의 발전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역행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

 

   대한의학회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2001년 12월 11일 "세부전문의 제도인증 규정"과 "세부전문의 제도인증위원회 규정"을 제정하고, 세부전문의 제도인증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대한내과학회의 9개 세부전문분야, 대한소아과학회의 9개 세부전문분야, 대한수부외과학회의 세부전문분야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전국의 회원과 회원학회에서는 대한의학회의 세부전문의 제도인증 절차를 따라 주시기를 권고하며, 이 절차에 따르지 않는 모든 세부전문의의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07. 5. 10.

대     한     의     사     협     회     장
대      한      의       학       회       장
대한의학회세부전문의제도인증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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