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정기보고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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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 정관 제5조(권리와 의무) 제3항 및 회원 관리 규정 제5조(학술활동 평가)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2011년도 정기보고서 제출을 안내해 드리오니 각 회원학회에서는 기한 내에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의학회에서는 회원학회에서 제출한 정기보고서에 의하여 회원학회의 운영 및 학술 활동 현황을 파악하여 학회 육성의 기초자료 및 회원 관리에 활용하오니 모든 항목에 대하여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기한 : 2012. 1. 13(금)까지 제출방법 : 이메일(kams@kams.or.kr) 제출 제출서류 : 1) 2011년도 정기보고서 (※ 일부 항목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 임원 명단 3) 학회 회칙
붙임 : 1) 2011도 정기보고서 및 임원 명단 양식 1부. 2) 정기보고서 작성 요령 1부. 3) 회원 관리 규정 및 학술 활동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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