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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정신건강의학과’로 명칭 변경 안내
  • 관리자
  • 2011.08.11
  • 조회수 : 8,249

정신과 정신건강의학과로 명칭 변경

- 정신건강의학과로의 개명을 통해 편견해소 -

 

□ 진료과목 정신과의 명칭이 ‘정신건강의학과’로 바뀌게 된다. 상기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의원 신상진(한나라당)의 대표발의로 지난 6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7월 국무회의를 거쳐 8월 4일에 공포, 시행되게 되어 정신과가 정신건강의학과로 개명된다.

 

□ 2006년 보건복지부가 시행한 “전국 정신건강실태조사”에서 나타났듯이 우리 국민의 삼분의 일 이상이 평생 한번은 정신질환을 앓은 적이 있으나, 실제 환자 열명 중 한 명만이 치료받는 상황이다. 90% 가까운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낮은 치료율의 근저에는 정신질환에 대한 낮은 인식과 편견이 자리하고 있다. 정신건강의 문제가 있어도 문제라고 인식을 못하거나, 문제를 인식했다하더라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진료를 망설인 결과인 것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정신건강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을 갖도록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올바른 상식을 보급하고 정신과치료에 대해서도 보다 밝고 긍정적인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하에 “정신건강의학과”로의 개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에 그 결실을 보게 된 것이다.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오병훈 이사장은 “이번에 과명을 정신건강의학과로 개명하는 것은 정신의학이 발달하면서 그 범위가 단순히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 정신질환 예방, 정신건강 증진 등으로 넓어지고 있는 현재의 추세를 반영하기 위함이며, 현대 사회에서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는 정신건강의 개념을 강조하는 과명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 또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안동현 개명위원장은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이 편견과 낙인 등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그 결과가 눈부신 경제 발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행복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고, 자살률은 몇 년 째 1위를 기록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개명을 통해 이러한 상황이 극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정신건강의학과로 개명이 다음과 같은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수면장애, 스트레스, 정신신체질환 등 비교적 가벼운 정신건강문제로부터 치매, 정신분열병, 양극성장애 등 보다 심각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가 조기 발견, 조기 치료될 수 있고,

○ 이와같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조기 개입, 조기치료를 통해 치료율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의 예방을 도모할 수 있으며

○ 궁극적으로 자살률 저하, 국민 행복도 증진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붙임>1. 정신과 개명 추진경과

 

2000.        신경정신과 개원의협의회(현 대한신경정신과의사회)

                  - 정신과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고,

                     국민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정신과 개명의 필요성 제기

2001.         신경정신과 개원의협의회 운영위원회 발제

2001. 12.   개원의, 타과의사, 환자, 일반인 대상 설문조사

                  - 정신과의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한 개명 찬성률

                     일반인 84.8%, 정신과 환자 71%, 타과의사 60.3%

2004. 2.      신경정신과 개원의협의회 회원대상 설문조사

2004. 12.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개명 공청회

2006. 4.       대한신경정신의학회 개명추진특별위원회 출범

2006. 10.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원대상 설문조사

                  - 응답회원의 85.7% 개명찬성

2007. 2.       대한신경정신의학회 2차 설문조사

 

정신건강의학과

심신의학과

정신의학과

뇌심리의학과

회원

42.1%

17.7%

32.9%

17.7%

일반인

43.8%

28.1%

7.9%

28.1%

환자

35.2%

35.1%

9.3%

20.3%


2008. 10.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추계학술대회 공청회

2009.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의원회 개명안 상정 및 인준

2010. 6.       대한의학회 기획조정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 승인

2010.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 심의 및 의결

2011. 2.       의료법 개정 공청회

2011. 3.       전문과목 정신과 명칭개정을 위한 공청회

2011. 6.       국회 법사위원회 및 본회의 통과

2011. 7.       국무회의

2011. 8. 4.  공포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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