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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협의회의 명칭 변경시도에 대한 대한의학회의 입장
  • 관리자
  • 2004.07.23
  • 조회수 : 10,482

 

개원의협의회의 명칭 변경시도에 대한 대한의학회의 입장

   대한의사협 회 산하 대한개원의협의회 소속 일부 개원가 단체들은 자기 단체의 명칭을 ‘대한○○과개원의협 의회’에서 ‘대한○○과의사협회’, ‘대한○○과의사회’ 등으로 변경하려는 움직 임이 있다. 이는 국민들과 의료계를 호도 하는 지극히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다.

   헌법상 규정된 결사의 자유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의료법과 변호사법은 의료인과 법조인의 경우에는 업 무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하여 복수단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 의사단체 중앙회인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들의 유일단체로 자리 매김하고 있고 대한의사협회 정 관에 따라 대한의학회 등 여러 산하 단체들이 협력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의학회에 가입된 각 전문과목학회는 봉직의, 개원의 등 전문의와 전문과 목 을 전공하는 전공의를 회원으로 두고 있고 개원의에 대하여도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기존의 과별 개원의협의회가 ‘대한○○과의사협회’나 ‘대한○○ 과의사회’로 명칭을 변경할 경우 해당과를 전 문과목으로 하는 봉직의, 개원의, 전공의 등 모든 근무 형태의 전문의, 전공의가 가입되어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된 다. 이러한 명칭은 본회에 가입된 각 전문과목 학회를 사칭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설령 복수단체가 허용된다 할지라도 이런 형태의 명칭 사용은 의료계에 분란을 조장하는 등 대혼란을 초 래하고 국민을 호도 하는 지극히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다. 또한 이는 의료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복수단체의 태동을 촉발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한 의학회는 이러한 명칭 변경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칭 변경 시도가 지속될 경우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한 모든 책임은 개명 을 추진하는 일부 개원가 단체에 있음을 밝혀 둔다.

2004년 7월 22일
대 한 의 학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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