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라매병원 사건에 대한 대한의학회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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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회는 보라매병원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의사에 대한 살인방조죄를 확정한 것에 대해 사법부의 고뇌 어린 법리적 판단으로 존중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나라 의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 우리 의학계는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성숙하고 관행화 된 사회구조적인 문제들이 법적, 제도적으로 정비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간의 생명은 법익 중 최고의 가치를 가진 법익으로서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보호되어야 하며 국가는 그 생명을 보호할 책무가 있는 것으로 인간의 생명과 결부된 의료행위에서도 이러한 원칙자체는 포기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인간 생명에 대한 이러한 존중은 의사의 의료 활동이 그 근본으로 삼는 정신이기도 하다. 이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퇴원 후 치료행위를 중단하면 사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보호자가 경제적 또는 기타 사유로 의사의 충고를 반하여 퇴원 요구할 경우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하여 보라매병원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다음과 같은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지길 권고한다. 1. 병원 등 의료기관은 보호자가 중증 환자의 퇴원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병원윤리위원회를 통한 집단의사결정 과정을 거침으로써 해당 환자의 권리 보호는 물론 담당 의료진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각급 의료기관은 집단의사결정 기구로서 병원윤리위원회를 설치할 뿐 아니라 이 위원회가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위원회에는 의료인 뿐 아니라 법조인, 윤리학자, 종교인 등도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때 정부는 이런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각급 의료기관의 자발적 노력을 장려함과 동시에 입법을 통한 재정 지원 등을 함으로써 이 위원회를 사회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 2. 의과대학과 전공의 수련병원은 의학적 지식이나 임상술기에 대한 교육과정 뿐 아니라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의료윤리, 의료법학적 문제들을 다루는 교육과정도 설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의사면허 시험과 전문의 자격시험에서 이런 교육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3. 경제적인 이유로 환자 가족들이 강력히 퇴원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를 거부하는 것이 법 논리적인 측면에서 합당하다할지라도, 이후 발생될 치료 결과에 대한 책임 문제나 향후 치료비의 부담에 대한 사회보장적 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의사 또는 병원 측에 이를 강요만 하는 것은 국가의 생명존중 의무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미수금대불제도를 확대하는 등 국가의 지원 조치가 제도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4. 이상의 문제 등을 다루기 위해 정부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번 판결로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 법원은 환자의 치료를 가능한 한 계속하는 것이 병원과 의사의 의무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심사평가원에서는 보험심사에서 환자에 대해 끝까지 적극적 치료를 한 것에 대해 간혹 과잉진료로 간주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이중적이고 때로는 모호한 잣대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특별위원회를 통해 이런 현실을 개선하여야 한다. 끝으로 이번 사건에 관련된 의사들은 사회-제도적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의료윤리 의료법학 교육과정이 결여된 상태에서의 사회적 희생양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법 논리적 문제를 떠나 처벌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건에 한하여 그들의 행위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사면복권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2004년 7월 22일 대 한 의 학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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