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장애인등록(1∼3급) 절차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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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1∼3급) 절차 변경 안내
[장애등급심사(국민연금공단 위탁심사)제도 시행, ’10년 1월 1일]
□ 2010년 1월 1일부터 1~3급 장애진단을 하는 경우 장애등급심사*를 시행합니다. ※ 장애등급심사 : 기존 중증장애수당 대상자 위탁심사제도 (국민연금공단) 확대 ○ ‘10.1.1이후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1~3급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 (장애인등록신청 및 재판정 포함) 에는 장애등급심사를 시행합니다. ○ 따라서, 진단의사가 1-3급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를 반드시 해당 장애인등록 신청자에게 제공하여 행정관청에 제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장애등급심사는 장애심사전문기관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에서 전문의사의 심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1. 장애진단서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포함) - 장애부위(질환명), 장애원인, 장애발생시기, 진료기간, 진단의사의 소견 등 확인 2. 검사결과 - 해당 장애유형에 따른 검사결과 3. 진료기록지 - 해당 장애로 치료 당시 진료기록지 (6개월~1년 이상의 주요 진료기록지)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