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학한림원]정회원 연임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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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정관 제5조 제3항 및 회원 선출 및 관리 규정 제5조에 의해 금년 12월로 임기가 만료되는 정회원에 대하여 연임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정회원 연임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원 심사과정 및 심사항목 3) 심사항목별 배점기준 4) 대한민국의학한림원 회원 연임 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