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이달의 자랑스러운 보건인(복지인) 추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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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보건, 복지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거두었거나 봉사활동으로 사회 발 전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를 발굴하여 격려함으로써 국민의 관심을 유발하고 아름다운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이달의 자랑스러운 보건인(복지인)을 지정, 격려하고, 동인에 대해서는 향후 정부 포상 대상자로 추천을 계획인바, 각 회원 학회에서 적격자가 있을 경우 아래와 같이 대한의사협회 총무국으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
1. 명칭 : ' 이달의 자랑스러운 보건인(복지인)' 2. 추천방법 - 대상 : 개인 및 단체 - 추천기관 : 매월 8일까지 대한의사협회 총무국에 제출 - 추천인원 : 지정 대상자가 분야별(보건/복지)로 3인인바, 이를 고려하여 추천 3. 기타세부사항 : 아래 '이달의 자랑스러운 보건인(복지인) 지정 계획' 참고
'이달의 자랑스러운 보건인(복지인) 지정 계획
1. 목적
보건 , 복지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거두었거나, 봉사활동으로 사회발전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를 발국하여 격려함으로써 국민의 관심을 유발하고 아름다운 사회 분위기 조성
2. 기본방침
가. 명칭 및 종류 - 명칭 : '이달의 자랑스러운 보건인(복지인)' - 종류 : '이달의 자랑스러운 보건인(복지인)' 지정패 - 지정자에 대해 해당 공적과 관련 있는 각종 행사시(보건의 날, 장애인의 날, 어린이날 등) 정부포상 추천
나. 수여 일시 및 장소 일시 : 매월 마지막 주(2월부터 실시) - 장관님과 지정자 일정 등을 고려하여 신축적으로 운영 - 격월로 보건인(짝수달), 복지인(홀수달) 수여 장소 : 보건복지부 대회의실
다. 수여 인원 분야별 3명 내외
3. 심사 기준 등
가. 대상자 선정 원칙 - 대상자는 각계각층에서 골고루 선발 - 사회 저명인사나 단체보다 숨은 공로자 우선 선정
나. 심사기준 - 공적기간 : 1년 이상 (공적내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 영) - 같은 분야에서 국무총리이상 서훈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 심사 대상자 <보건 분야 > - 신약 개발 및 신 의료기술 개발 등으로 국민의 보건 증진에 공헌한 개인 및 단 체 - 의료 기술을 통한 사회봉사 활동으로 복지증진에 이 바지한 개인 및 단체 - 보건소 등 일선에서 창의성과 투철한 봉사정신 을 발휘하여 사회발전에 공헌한 자 <복지 분야> -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사회의 소외 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으로 사회에 공헌한 개인 및 단체 - 사회 소외 계층의 인권신장에 기여한 자 - 어려운 환경을 딛고 자립하여 사회의 귀감이 되는 자
다. 대상자 선정 홍보사업단에서 매월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후보자 선정 - 관련 부서 및 단체를 통한 추천(매월 추천의뢰 공문 발송) - 각종 기사검색을 통하여 대표적 미담, 선행사례 추천(공보관실) -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제보 및 추천(정보화담당관 협조)
라. 대상자 심사 - '이달의 자랑스러운 보건인(복지인) 심사위원회'에서 후보자 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차관 - 위원 : 기획관리실장, 사회복지정책실장 및 민간인 3인 - 심사위원회 운영 : 매월 1회 개최
4. 홍보계획
- 동 행사의 취지 및 지정자에 대하여 각종 언론매체 및 유관단체 홍보기 관을 통하여 적극 홍보 - 신문, 방송, 인터넷 매체와 제휴하여 시리즈 보도 추진 - 연말에는 수범사례를 모아 단행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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