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관련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서식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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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는 2010년부터 의료기관의 의학적 평가와 지자체의 활동 능력 평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급자의 근로능력을 판정하는 「근로능력판정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중인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령개정(‘11.4.15)으로 아래와 같이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서식이 변경되었음을 알려왔습니다.
2. 이에, 붙임의 서식을 전달하오니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붙 임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변경 서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