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의료진단 관련기술 특허심사기준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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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종전에는 인체에 대한 직접적인 진단방법뿐만 아니라,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 중에서 그 방법의 유일한 목적이 진단이거나 진단과 직결되는 분석․검사․측정방법도 실질적 진단방법으로 간주하여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으로 특허대상에서 배제 ○ 2008년 1월 1일부터는 ‘임상적 판단’이 포함되거나 ‘인체에 직접적이면서, 일시적이 아닌 영향을 주는 단계’가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단과 관련된 방법발명에 대해서도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인정하여 특허대상으로 함(‘의료위생분야 심사기준’ 및 ‘의약분야 심사기준’ 개정 사항, ‘07. 12. 31)
○ 시행일 : 2008년 1월 1일
※ 문 의 : 생명공학심사팀 담당자 강원길 ☎ 042-481-5592 약품화학심사팀 담당자 양인수 ☎ 042-481-5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