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세부운용기준"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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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협회는 회원사를 주 대상으로 하여 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의약품분야의 관련 규약을 준용․보완하여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이하 ‘규약’이라 함)"을 2012년 1월 13일자로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부운용기준의 항목별 ‘금액’에서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제세공과금 포함 여부’에 대한 질의가 많음에 따라 ‘제세공과금 적용기준’에 대한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구분을 명확히 하였고, 특히 전시·광고비 부가세의 경우에는 제약분야와 동일한 기준으로 개정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 신설 내용 제22조 (제세공과금 적용기준) 본 운용기준에서 규정하는 각종 비용 또는 요금의 산정에 있어서 제세공과금 포함여부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VAT 별도 : 본 운용기준제4조 제4항, 제5조 제2항, 제6 조 제7항, 제7 조 제3항, 제8조 제5항에 따른 심의비 또는 수수료, 본 운용기준 제13조 제1항 3호, 6호에 따른 전시·광고비 2. VAT 및 봉사료 별도, 다과비 포함 : 본 운용기준 제7조 제1항 3호, 제8조 제1항 3호에 따른 자사제품 설명회 및 교육·훈련에서의 식·음료비 3. 세금 등 포함 : 본 운용기준 제9조 제1항, 제3항에 따른 강연 및 자문료, 제1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답례비 4. VAT 포함 :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하지 않은 나머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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