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중국 조류인플루엔자(H7N9) 인체감염자 발생에 따른 신고기준 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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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상하이시 등에서 최초로 신종 조류인플루엔자(H7N9) 인체감염환자가 확인 ('13.3.31)된 이후, 지속적으로 추가환자가 보고되고 있어, 신고기준 안내 및 신고 강화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류인플루엔자(H7N9) 인체감염증' 진단신고기준을 다시 송부하오니, 조류인플루엔자(H7N9) 인체감염증 의심사례가 있을시 지체없이 신고될 수 있도록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중국 조류인플루엔자(H7N9) 인체감염자 발생에 따른 신고기준 재 통보 공문(질병관리본부) 1부. 2.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진단신고기준 1부. 3. 중국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관련 Q&A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