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하반기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모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2011년도 하반기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 년 9 월 7 일
보건복지부장관
□ 사업목적 - 질병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및 신산업 창출 등 삶의 질 향상, 경제 활성화 등 기여
□ 지원대상 분야 ○ 질병극복 - 세계선도 의생명과학자 육성(Medi-star) ○ 사회안전망 구축 - 면역백신개발 ○ 신산업 창출 - 글로벌 재생의료 사업단, 장애인 u-health 스마트 건강 서비스 모델 개발, 차세대 보건의료정보 핵심기술 및 시스템 개발 |
Ⅰ. 지원내용
□ 하반기 신규지원규모 : 총 정부출연금 5,648백만원
□ 하반기 신규사업
신규사업 |
사 업 내 용 |
질병극복 |
세계선도 의생명과학자 육성 (Medi-Star) |
○ 미래 노벨생리·의학상에 도전할 젊은 의생명과학자의 질병극복을 위한 독창적인 연구개발비 지원 및 국외 선진 HT 연구기관 연수를 위한 연수비 지원 ○ 연간 1억원 이내, 3년 이내 지원 (M.D. 5명, Ph.D. 5명) |
사회안전망 구축 |
면역백신개발 |
○ 면역백신 개량화를 통한 장기 저장 관련기술 개발 및 신기술 백신 개발 지원 ○ 1단계(3년) 3억원 이내, 2단계(2년) 5억원 이내, 5년 이내 지원 |
신산업창출 |
글로벌 재생의료 사업단 |
○ 재생의료의 실용화 및 사업화를 위한 중개·임상연구 강화와 통합 네트워크 구축 지원 ○ 2011년도 22억원 내외, 6년 이내 지원 |
장애인 u-health 스마트 건강 서비스 모델 개발 |
○ 일상에서 장애인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닝 할 수 있는 기반기술 확보 및 경제적·의학적 타당성 검증을 통한 서비스 모델 개발 지원 ○ 연간 5억원 이내, 3년 이내 지원 |
차세대 보건의료정보 핵심기술 및 시스템 개발 |
○ PHR, EMR, PACS, OCS 등 병원정보시스템과 연동한 차세대 의료정보 고도화기술 및 의료정보공유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 지원 ○ 연간 3억원 이내, 3년 이내 지원 |
※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과제를 확인하시고,『연구개발과제계획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홈페이지(http://www.hpeb.re.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양식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람.
□ 기술료 징수 및 전문기관 납부액(기술료) 납부
○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모든 과제에 대하여 해당 연구개발비에 출연된 정부출연금 지분의 100퍼센트 이상의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하고, 관련 규정 등에 의한 정부출연금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함 - 실용화로 지원되는 모든 연구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연구개발결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결과물을 직접실시 하려는 소유기관의 장도 해당되며, 「연구성과 활용 및 기술료 납부 이행계획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주관기관 유형 |
전문기관 납부액 요율 |
영리법인 |
정부출연금의 30% |
비영리법인 |
면제 |
※ 전문기관 납부액(기술료)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균등 분할 납부함이 원칙으로 하되, 일시 납부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감면받을 수 있음 ※ 기술료 납부 대상 과제 : 면역백신 개발
○ 과학기술인공제회 출연금 납부 -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대학 제외)은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전문기관을 거쳐 출연하여야 함
□ 민간부담금
○ 대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민간부담금 중 참여기업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RFP)’ 참조
Ⅱ. 연구기관 신청 자격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 제2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 가능
· 국·공립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의 따른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 해당자격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Ⅲ. 신청요령
□ 신청절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홈페이지(www.hpeb.re.kr)에서 안내에 따라 전산입력(요약문, 인적사항, 연구비 등) 및 서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함 ○ 제출서류(주관연구기관별로 취합하여 제출) -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 활용한 전자접수 ※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계획서 공문 제출 - 주관연구책임자 자필서명(인)과 주관연구기관 직인이 찍힌 제본된 「연구계획서」 10부 ※ 세계선도 의생명과학자 육성 (Medi-Star), 글로벌 재생의료 사업단의 경우 「연구계획서」 20부
□ 접수마감
○ 전산입력 및 연구계획서 제출 마감일
구분 |
전산입력 |
계획서 제출 |
주관연구기관 전자접수 완료 (공문제출) |
· 세계선도 의생명과학자 육성(Medi-Star) · 면역백신개발 · 글로벌 재생의료 사업단(전산입력 해당 없음) · 장애인 u-health 스마트 건강 서비스 모델 개발 · 차세대 보건의료정보 핵심기술 및 시스템 개발 |
2011. 10. 7. 18:00 |
2011. 10. 7. 18:00 |
2011. 10. 7. 18:00 |
※ 우편접수도 당일 도착분만 인정하며, 기한이후 도착한 계획서는 반송함
○ 서류의 접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 및 연락처 >
주 소 :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 2로 187(연제리 643번지)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대표전화 : 043-713-8359, 8217 F A X : 043-713-8910, 89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http://www.hpeb.re.kr:8080/cusNotice/view?notice.num=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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