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암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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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URL : http://www.mw.go.kr (클릭 342회)
1. 행정절차법 제38조(공청회 개최의 알림) 및 암정책과-1652('10.9.16)호 관련
2. [암관리법] 이 전부 개정, 공포('10.5.31)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완화의료 제도에 대한 유관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고,
3. 공청회에 참석하고자하는 단체(기관)에서는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10. 11일(월)까지 우리 부(암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청회 개요 - 주제 : 완화의료 제도의 발전적 논의 - 일시 및 장소 : '10. 10. 13(수) 14:00 ~ 17:00,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B - 참석대상 : 정부, 유관기관 및 단체 등 100명 내외
⊙ 공청회 참가신청서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암정책과 조성덕 주무관(t.02-2023-7561, e-mail. animal200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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