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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인터넷 파워블로그의 의료기관 배너광고 및 의료기관의 소셜커머스를 통한 의료상품 판매행위 관련 복지부 유권해석 안내
  • 관리자
  • 2012.01.04
  • 조회수 : 8,139

 

'인터넷 파워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운영자의 의료기관 홍보' 및 '의료기관 자체 소셜커머스를 통한 의료상품 판매' 관련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목 : 의료법 제27조제3항 위반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2. 질의요지 : 인터넷사이트 파워블로거들의 배너광고 등 의료기관의 서포터즈활동을 통한 검사 및 시술할인 혜택 제공이나 인터넷카페의 공동구매신청을 이용한 의료기관시술 할인 등이 의료법에 저촉되는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스스로 소셜커머스를 운영하여 의료를 상품화하여 판매하는 행위가 의료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3. 질의회신

 

   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판례는 '소개,알선'이라고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라고 판시(대법원 2004.10.27. 선고 2004도5724 판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의 파워블로거나 인터넷카페운영자가 검사 및 시술할인 혜택을 제공하거나 공동구매신청을 받아 이용자와 특정 의료기관간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경우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소개,알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위법여부는 구체적인 행위, 목적, 태양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다. 한편, 동 조항의 '본인부담금'의 범위에 비급여 진료비까지 포함시키는 것은 형벌법규의 지나친 확장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며,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27조의 유인이라 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2007도10542, 2008.2.28)에 따라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이라는 수단으로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라. 그러나, 판례가 '유인'이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자의 환자 유인행위 등을 금지함은 물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환자 유인행위나 그 사주행위까지도 금지하는 취지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4.10.27, 선고, 2004도5724 판결).

 

   마. 따라서, 의료기관이 통신판매업신고를 하고 의료행위를 상품화하여 판매하거나 할인쿠폰 등을 제공하는 것은 진료상담 등의 절차를 거쳐 치료위임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는 의료행위의 특성에 비추어 적합하지 아니하며, 과도한 유인성 및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하여 의료시장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할 우려가 상당함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는 의료법 제27조제3항에서 금지하는 '유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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