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부·국회에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현실화 건의_한국의학교육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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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학교육협의회, 정부·국회에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현실화 건의
- 현역병 복무기간과 큰 격차… 군 의료·공공의료 인력 확보에 심각한 영향 -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의 연속성 확보 위해 제도 개선 시급 - 국회와 정부에 관련 법률의 조속한 처리와 복무 여건 개선 촉구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이하 의교협)는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의 현실화를 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복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 의교협은 이번 건의문을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국회 국방위원장 및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전달했다.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는 오랜 기간 최전방 부대에서부터 농어촌과 도서·벽지에 이르기까지 장병과 지역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며, 국방안보와 지역 공공의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최근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지원 인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군 의료와 지역 공공의료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교협은 이러한 문제가 단순한 인력 부족을 넘어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장기적으로 국가 의료인력 양성체계와 필수·공공의료의 지속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18개월까지 단축된 반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는 38개월을 복무하고 있어 복무기간의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다. 이로 인해 의과대학생과 젊은 의사들 사이에서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사 복무 대신 현역병 복무를 선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의교협은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군의관·공중보건의사 제도 자체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교협은 이번 건의문을 통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을 변화된 병역제도와 의료환경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복무 여건과 처우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특정 직역에 대한 혜택의 문제가 아니라 군 의료와 지역 공공의료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제도 개선 과제라는 입장이다. 이에 의교협은 국회에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현실화를 위해 발의되어 계류 중인 「병역법」, 「군인사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안에 대한 조속한 심사를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정부에는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에 적극 협조하고,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의 복무 여건과 처우 개선을 병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교협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의 문제는 군 의료와 지역 공공의료의 안정적인 운영뿐 아니라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의 연속성, 나아가 국가 의료인력 양성체계 전반과도 연결되어 있다”며 “의교협은 의학계·의료계·의학교육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로서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과 의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6. 8. 28. 한국의학교육협의회 ※ 한국의학교육협의회 : 우리나라 의학교육에 관한 정책의 입안과 조정, 대안의 개발 등을 의학계, 의료계, 의학교육계 간에 협의, 조정, 결정함으로써 의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의료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6년에 창립되었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의학교육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기초의학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의학교육연수원, 국립대학병원장협의회, 사립대의료원협의회를 회원으로 하고 있다. 첨부자료: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현실화를 위한 건의문 원문 (2026년 8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