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설명회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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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설명회 개최 안내
□ 목적 ○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2014. 12. 19)에 앞서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도입경과 및 제도 시행 전반에 대한 소개를 위해 설명회 개최 *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란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제조·처방·조제·투약)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망, 장애, 입원치료 등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 진료비 등을 지급하는 사회보상제도임.
□ 개요 ○ 일시 : 2014. 12. 9.(화) 15:00~17:00
□ 주요내용 ○ 의약품부작용 피해사례 소개 및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도입경과
□ 관련 문의 및 신청방법 ○ 문의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임병직 선임관리원(☎02-2172-67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