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따른 연구 용역과제 중간결과 발표회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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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개정에 따라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및 중대한 과실의 기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 확대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의학회는 관련 연구 용역과제의 중간결과를 공유하고 각계 전문가와 향후 방향을 논의하고자 아래와 같이 발표회를 개최합니다.
가. 일시: 2026. 10. 30.(금) 15:00~18:00 나. 장소: 대한의사협회 지하1층 대강당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3) 다. 주최: 대한의학회 라. 신청방법: 메일(science@kams.or.kr)로 ① 성명 ② 소속 및 직위 ③ 연락처(휴대폰, 이메일)를 10월 22일(목)까지 회신 마. 담당자 연락처: 02-6952-9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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