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회 참가여비 및 외국학자 초청여비 보조금 지급 안내
|
|
지급 대상 자격 1. 국제학회 참가여비 보조금 각 의과대학 기초의학 교실의 조교수 이하(조교 포함) 교직원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대한의학회 2. 외국학자 초청여비 보조금 국내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기초학회로 신청서를 제출한 대한의학회 회원학회에 한한다.
구비서류 1. 보조금 지급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2. 학회초청장 사본 1부 3. 연제 및 연자가 명시된 학회순서 및 초록(Abstract) 각 1부 4. 신청시기 : 학회 개최 4주 전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급심사 지급심사는 아래의 선정원칙에 따라 대상자는 대한의학회 이사회에서 심의 선정한다. 단, 아래와 같이 우선순위를 두며, 동일학회에 여러 대학에서 참가할 경우 가급적 대학별로 조정할 수 있다. 1. 국제학회의 종류 가. 국제학회(International Congress 등) 나. 지역학회(아태학회, 유럽학회 등) 다. 국가간 학회(한미학회, 한일학회등) 라. 단일국 학회(미국학회, 일본학회 등) 2. 발표연제의 연자 또는 제1저자 3. 연소자 또는 저직급의 연자
문의사항 국제학회 참가여비 및 보조금 지급 담당자 Tel. 02-798-38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