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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인폭력피해신고센터 운영 안내 (☎1670-9475)
  • 관리자
  • 2018.05.11
  • 조회수 : 16,284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을 폭행, 협박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 규정(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실상 진료실내에서는 환자 또는 보호자 등에 의해 가해지는 다양한 성추행․성희롱, 기타 폭력적 행위 등으로 인해 많은 회원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수련중인 전공의에 대하여 지도교수나 상급연차 전공의에 의한 괴롭힘이나 폭력이 고질적인 형태로 유지되고 있음에 반해 정작 피해 회원들은 피교육자라는 신분상의 한계로 이러한 상습적인 성추행․성희롱, 기타 폭력적 행위 등을 감내하고 신고조차 꺼림에 따라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진료실에서 자행되는 성추행․성희롱, 기타 폭력적 행위 등으로부터 회원을 보호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진료환경에서 의료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 회원에 대한 법률상담, 정신상담 등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빠른 업무복귀를 돕고자 아래와 같이 『대한의사협회 의료인폭력피해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동 신고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성추행, 성희롱, 기타 폭력적 행위 등으로부터 회원의 신체 및 생명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폭력없는 사회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가. 대한의사협회 의료인폭력피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670-9475

   나. 신고센터 구성
       1) 구성
           - 센 터 장 : 대한의사협회 김해영 법제이사
           - 자 문 단 : ①교육/정책, ②피해상담, ③법률상담, ④언론/홍보
           - 센터실무 : 대한의사협회 세종행정팀(☎1670-9475)
       2) 역할/기능
           - 신고사건 접수처리 및 자료정리(필요시 신고 등 관계기관과 조치 협의)
           - 폭력예방조치 수립 및 건의
       3) 자문단 구성
           - 교육/정책 : 사실조사/사건해결 및 재발방지 관련 해당 의료기관 협의/지원
           - 피해상담 : 피해자에 대한 정신상담으로 정서적 안정 도모(업무복귀 지원)
           - 법률상담 :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형사고소 관련 정보제공
           - 언론/홍보 : 언론기관(홍보협조)

  다. 신고센터 상담 지원 서비스
       -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및 형사법적 대응 관련 정보제공
          (고소여부 : 폭력이 반의사불벌죄임을 고려, 피해자 판단을 존중)
       - 피해자에 대한 정신상담으로 정서적 안정을 도모함(업무복귀 지원)
       - 사건발생 해당 의료기관과의 협조로 사실조사 및 재발방지 촉구
       -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른 언론자문 및 홍보로 폭력근절 분위기 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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